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전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8%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어지는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,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기준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.
본인이 아래의 건보료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기간에 맞추어 꼭 신청하여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기 바란다.
상생국민지원금이란
1인당 25만원지급
기존 1인당 20만원 지급안에서 5만원 추가된 1인당 25만원으로 결정되었다.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가구당 지급이 아닌, 1인당 개인 지급으로 이루어진다.
지급대상, 규모
약 2,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재원소요는 약 11조원으로 이루어진다.
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
소득하위 10%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추가로 현금 10만원이 지급된다.
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조회방법
5차 재난지원금 중 소득 하위 88%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어지는 상생국민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.
6월 건강보험료 기준
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한다.
가구인원수 | 직장 | 지역 | 혼합 |
1인 | 143,900(113,600*) | 136,300(107,600*) | - |
2인 | 191,1001 | 201,000 | 194,300 |
3인 | 247,000 | 271,400 | 252,300 |
4인 | 308,300 | 342,000 | 321,800 |
5인 | 380,200 | 420,000 | 414,300 |
6인 | 414,300 | 456,000 | 449,400 |
7인 | 486,200 | 531,900 | 540,200 |
( *1인가구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,000만원 이하에게 지급된다. )
위 표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중 2인 이상 가구에서 수입원이 있는 사람이 2인이상이 된다면 주민등록상 가족수에서 +1을 하여 적용하면 된다.
예를들어 직장가입자 2명, 지역가입자1명이 있는 3인가구의 경우 +1을 하여 4인가구(혼합)으로 3명의 건강보험료 합이 252,300원 이하라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나의 국민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
나의 6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보험료 조회 및 납부를 클릭하여 확인하면 되겠다.
바로가기 ✔ 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5차 재난지원금 기준
재산기준
위 기준에 적합하더라도, 고액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아래의 경우 제외된다.
- 가구 구성원 중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
-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가구원 수 기준
6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적용하되, 21년 6월 30일 이후 출생한 가구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됨
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
2차 추경 통과 후
2차 추경 통과 후 한 달이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.
소상공인, 저소득층 이후 지급 유력
8월 17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, 8월 24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후 8월말일 경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.
신청방법
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
온라인
5차 재난지원금도 지난 1~4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지급을 먼저 시작 할 예정이다.
오프라인
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보다 1~2주 가량 늦게 신청을 받게되며, 온라인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.
각 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
정부에서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지급중에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에 들어가 확인해보기 바란다.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
▼자세한 안내는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조▼
✔ 서울특별시 | ✔ 경기도 | ✔ 강원도 |
✔ 대전광역시 | ✔ 광주광역시 | ✔ 부산광역시 |
✔ 대구광역시 | ✔ 충청남도 | ✔ 충청북도 |
✔ 전라북도 | ✔ 전라남도 | ✔ 경상남도 |
✔ 경상북도 | ✔ 제주시 | ✔ 세종특별자치시 |
5차 재난지원금 최신 안내